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15 2014고정14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5. 11:4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움직이던 중 그곳을 지나가려던 피해자 C(39세)으로부터 ‘사람이 지나가는데 차를 움직이면 되느냐’라고 항의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간 후, 피해자로부터 오른쪽 뺨을 1회 맞자 이에 대항하여 왼발로 피해자의 발을 6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