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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3.23 2017고단4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빚이 1,5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 빚을 갚아야 살림을 합칠 수 있겠다.

어차피 살림을 합칠 것이면 살림을 합치기 전에 미리 돈을 갚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000만 원이 넘었고, 소위 ‘ 일 수 ’를 사용하여 일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변제하고 있어 피해자가 1,500만 원을 갚아 주더라도 빚을 청산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살림을 합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6. 10. 11. 500만 원을, 2016. 10. 18. 500만 원을, 2016. 10. 28. 1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6. 11. 14. E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을 모두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동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편취 액수가 매우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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