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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5노322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배상명령신청 부분 편취금 5,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가 아님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에 대한 배상명령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식장 신축공사가 완공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800만 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배상명령신청 부분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하는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손해인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 함은 사기 등 재산범죄에서 있어서는 불법으로 영득된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을 말하는바, 이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액 상당의 돈에 대하여만 배상명령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하여 편취액 상당의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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