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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4 2019노1269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CQ에게 편취금 25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 CQ의 배상명령신청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당심 배상신청인 CQ의 배상명령신청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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