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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3노5940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각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각 원심판결의 피고인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당심에서는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을 상대로 79,526,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하는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손해인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 함은 사기 등 재산범죄에서 있어서는 불법으로 영득된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을 말하는바, 이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편취금 79,526,500원에 대하여만 배상명령을 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문 제2면 제5행의 ‘2010. 3. 15.경까지’를 ‘2010. 4. 6.경까지’로 고치는 외에는 모두 각 원심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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