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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고합219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18:00 경에서 20:00 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 건물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깨서 “ 개새끼야 뭔 짓거리야 ”라고 욕설을 하며 맥주 페트병을 던지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E 문자 첨부 건, 피해자 녹음 파일 증거 제출 요청, 피해자 통화 내역 제출 등)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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