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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합269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9. 06:30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C원룸 D호에서, 피해자 E(가명)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뭐하는 짓이냐”고 팔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옆으로 돌아누워 다시 잠이 들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행위를 하려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하의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싫어, 하지마”라며 하의를 잡고 벗기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을 손으로 밀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과거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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