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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2 2017고합224
준유사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23:0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대학교 내 축제 장 주점에서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 여, 18세) 이 술에 취하자 같은 구 F에 있는 G 여관의 202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 인은 위 202 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6시 방향 처녀막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1. 진료 소견서, 진단서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진료 소견서 등 첨부 관련, 피해자 진단서 첨부 관련, 범행장소 특정 및 이동 경로 파악 관련, 감정 의뢰 회신 관련, 이동 경로 상 CCTV 미확보 관련 등)

1. CCTV 영상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9 조, 제 297조의 2,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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