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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6가합3396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4,800,000원, 원고 B에게 169,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6. 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3.경 구미시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구미시 C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C아파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C아파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5. 11.경 주식회사 D과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업무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전문관리계약서

6. 계약단가 : 신축연면적 기준 평당 47,000원(부가가치세 별도)

7. 계약금액 : 계약금액은 추후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신축연면적에 상기 평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확정하기로 한다.

8.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조합해산일까지 주택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조건 제4조 (용역대기 및 지급방법)

2. 갑이 을에게 지급할 용역대가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공사 선정 전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용역대가는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할 때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금 : 계약시 20% 1차 중도금 : 정비구역 지정시 20% 2차 중도금 : 조합설립추진위 인가시 20% 3차 중도금 : 조합설립인가시 20% 4차 중도금 : 사업시행인가시 10% 잔금 : 입주시 10%

다. 피고가 설립된 이후 주식회사 D의 대표자 E은 주식회사 D을 폐업하고 주식회사 F을 설립하였으며, 피고는 2013. 3. 25. 주식회사 F과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업무에 관하여 종전과 유사한 내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4. 5.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타채1631호로 원고 A의 청구금액은 394,800,000원, 원고 B의 청구금액은 169,200,00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D의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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