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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3가합65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0원, 원고 B에게 72,000,000원, 원고 C에게 44,9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대구 수성구 E 일원 463필지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7. 8. 3.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조합이고, 주식회사 씨제이디엔씨(이하 ‘씨제이’라 한다)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마친 정비업체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07. 3. 26. 씨제이와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역계약조건 제3조(관리용역비용 및 지불방법) ① 전체용역대금은 건축 연면적(평당) 일금 오만육천원정(56,000) / 부가세 별도 ② 시공사가 선정되기 이전에 “을(씨제이)”이 본 사업에 대여한 비용(각종 심의, 평가, 운영비 및 본사업에 관련한 사업추진비용 등)은 시공사가 선납부하는 입찰보증금 또는 대여금으로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갑(피고 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가 선정되면 시공사가 선납부하는 입찰보증금 또는NO 지급시기 지 급 율(%) 비고 1 추진위 승인시 전체 용역수수료의 10% 시공사 선정 후 1개월 이내 지급 (부가세 별도) 2 정비구역 지정고시시 전체 용역수수료의 10% 3 계약시 전체 용역수수료의 10% 4 조합설립인가시 전체 용역수수료의 10% 5 사업시행인가시 전체 용역수수료의 15% 6 시공사 선정시 전체 용역수수료의 10% 7 관리처분인가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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