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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26 2019고단3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21:37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9%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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