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05: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강남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62에 있는 등기소사거리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C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현장사진
1. 112신고내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결과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0. 12. 31.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