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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51354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393,877원 및 그중 40,541,772원에 대하여 201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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