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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16 2013고정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00:5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취연 앞 도로에서 약 1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2002년 음주운전으로 70만 원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1미터 정도로서 매우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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