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4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22.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92%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사하구 하단 2동 소재 스타빌원룸 앞에서부터 같은 원룸 주차장까지 D 체어맨 승용차량을 약 1미터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