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2.13 2013고정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포우리만두 앞길까지 B 엑센트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9년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발령액 그대로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