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귀금속류의 판매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 A과 거래를 했을 뿐이고 피고인 B과는 직접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귀금속류의 판매를 의뢰받았다는 전제하에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판매 의뢰를 받은 귀금속의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은 2008. 8. 11.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다이아몬드 3캐럿 반지 시가 1,800만원 상당, 에메랄드 14캐럿 반지 시가 2,000만원 상당, 에메랄드 8캐럿 반지 시가 500만원 상당, 천연루비 5캐럿 시가 1,100만원 상당을 포함한 총 8점의 귀금속에 대한 물품보관증을 피고인 B의 자필로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 물품보관증에 기재되어 있는 8점의 귀금속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4점을 제외한 나머지 4점은 판매 의뢰를 받은 것이 맞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4점은 판매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물품보관증은 피해자가 불러주는 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