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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고합585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C와 함께 살다가 2011년경 결혼을 하였고, 2014. 9. 19. C와 사이에 피해자 D(1세)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남편인 C로부터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듣고 이와 관련하여 욕설이나 폭행을 당하기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2016. 8. 4.부터 2016. 8. 5. 오전 무렵에도 C로부터 전화상으로 다시 잔소리를 듣고 ‘씨발년아, 창녀 같은 년아’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아들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5. 16:00경 부산 북구 E, 807동 304호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옷걸이에 걸려있던 가죽 허리띠(길이 약 100cm, 폭 약 2.5cm)를 꺼내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에 감고 허리띠 양쪽 끝을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현장에서 끈졸림질식(교사)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2, 14번), 검증조서, 구급활동일지, 검안소견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1, 13, 16, 25, 33,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6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검사 역시 제1유형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다.

> 기본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양육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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