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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2 2013고단284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법인 C을 인수하여 요양병원 설립을 추진하던 중 병원 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D 소유의 부산 서구 E 지상 건물을 양수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2012. 12. 31.까지 적용되는 의료법인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제도(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적용받기 위하여 아직 위 매매계약이 완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D에서 위 의료법인에 위 부동산을 기부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28.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H로 하여금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지에 ‘재산출연증서(기부승락서) 다음의 재산을 의료법인 C 기본재산으로 출연(기부)할 것을 승낙합니다. 2012년 12월 23일. 출연자 : (주)D 대표이사 I’ 및 ‘출연재산(기부) 목록’을 표로 만들어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주)D 법인 인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명의로 된 재산출연증서(기부승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서구 토성동에 있는 부산 서구청 세무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J 법무사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산출연증서(기부승락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J,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첨부자료(지방세감면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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