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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522299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뚜렷한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위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영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믿고 그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사정은 피고가 원영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근거는 될 수 있을지라도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만한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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