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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05 2012고단193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0. 진주시 상대동 294-5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1012호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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