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6.21 2013노376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목격한 부분을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 진주시 상대동 294-5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1012호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