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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2362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02:2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 곳에 있는 아이스크림 냉동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 여, 28세) 의 뒷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기습 추행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선행되지는 아니 함)

1. 불리한 정상: 추 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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