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2012. 11. 11. 08:12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고향선배인 G과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합석을 하게 된 A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수저통을 피해자 머리에 집어던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G은 위와 같이 D이 A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망가자, A와 그녀의 애인 B이 D의 인적사항을 가르쳐 달라며 피고인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A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G(5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CD,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등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거나 위법하다
하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 내지 과잉긴급피난 행위로 책임이 없거나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