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6. 20. 02:30 경 춘천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1 세, 여) 이 손님들 로부터 술값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병신이냐
"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집어던져 피해자 E의 목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6. 20. 02:4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운터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길이 :15cm) 을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 F(31 세, 남 )를 쫓아 “ 씨 발 놈 죽여 버린다” 고 욕을 하면서 위 아래로 휘둘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단 32] 피고인은 2015. 7. 24. 00:35 경 영월군 덕 포리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영월읍 중앙로에 있는 농협 영월군 지부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2016 고단 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주 취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