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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22 2015가단21256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20,701원과 그 중 48,822,907원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6.경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약정기간: 32개월 월 리스료: 1,070,300원 연체이율: 24% 잔존가치: 24,183,000원 모델명: K9 노블레스 스페셜 A/T 차량번호: C 기타 채무: 보험료, 운전자 과실로 발생하는 범칙금 및 과태료 등

나. 위 리스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르면, 소외 회사가 리스료 지급을 지체할 경우 소외 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연체된 리스료 및 리스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자동차의 반환이 지체된 경우 반환지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소외 회사가 리스료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2015. 8. 12.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체리스료와 해지수수료, 미회수 원금 등의 합계는 48,920,701원인데, 그 중 법적비용을 제외하면 48,822,90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48,920,701원과 그 중 48,822,907원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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