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수사기록 174쪽), 피해자 작성 녹취서(수사기록 58쪽),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나.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