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15:10경 부천시 원미구 C 피해자 D(여, 50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김치를 얻는다는 명분으로 집에 들어간 후, 설거지를 하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 쥔 다음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바지를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믿고 호의를 베푸는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