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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8.28 2019가단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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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남 신안군 C 대 136㎡ 부동산은 원고가 32/136 지분, 피고가 104/136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를 지칭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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