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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11867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경산시 D 잡종지 394㎡ 지상에 설치된 별지 도면 지적도...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도로 첨부한 신청원인(다만, 그 기재 중 ‘신청인’은 ‘원고’, ‘피신청인’은 ‘피고’를 지칭한다), 변경된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주장한다.

2.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에 따라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경산시 D 잡종지 394㎡ 지상에 설치된 별지 도면(지적도 등본)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0㎡ 지상에 설치된 별지 사진 판넬 창고를 철거해서 별지 토지 전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3,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9. 11. 16.부터 별지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650,000원씩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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