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139484
환불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19. 3.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신청원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장한다.
다만 그 기재 중, ‘신청인’은 ‘원고’, ‘피신청인’은 ‘피고’를 지칭한다.
그리고 신청원인 5항의 기재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앞서 청구취지에서 본 것처럼 감축되었다.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음날인 2018. 10. 1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3.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