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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1.17 2019고정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다세대주택 및 일반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목수로 2017. 7. 16.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근로한 D의 같은 달 임금 180만 원, 같은 기간 근로한 E의 같은 달 임금 120만 원, 2017. 7. 16.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근로한 F의 같은 달 임금 100만 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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