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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02 2013고정2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105호에 거주하면서 C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소재 주택 리모델링공사현장에서 2012. 8. 20.부터 2012. 8. 26.까지 목수로 근로한 E의 임금 680,000원, 같은 기간 목수로 근로한 F의 임금 85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 1,5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공사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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