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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348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시장 앞 주상복합시설물 공사의 목공사, 부산 동구 F 부근 빌라공사의 미장과 타일공사, 부산 중구 B 공사현장의 경비사용에 대한 도급을 받거나 직접 고용을 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위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2012. 4. 20.부터 같은 해

5. 4.까지 목수로 근로한 G의 임금 465,000원, H의 임금 515,000원, I의 임금 285,000원, J의 임금 270,000원과 위 F 공사현장에서 2009. 7. 22.부터 같은

해. 8. 13.까지 타일과 미장일을 한 근로자 K의 임금 1,730,000원, 위 B 공사현장에서 2011. 12. 19.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경비업무를 보다 퇴사한 L의 임금 700,000원 등 합계 3,5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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