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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95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604호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5.부터 2014. 12. 27.까지 목수로 근로한 후 다음날 퇴직한 D의 퇴직금 3,738,120원, 2013. 11. 1.부터 2014. 12. 27.까지 목수로 근로한 후 다음날 퇴직한 E의 퇴직금 3,750,134원, 2013. 11. 1.부터 2014. 12. 27.까지 목수로 근로한 후 다음날 퇴직한 F의 퇴직금 3,203,214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691,4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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