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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7고정151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주상 복합아파트 C 호( 이하 ‘ 이 사건 C 호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피해자 D이 소유 자인 E로부터 무상으로 임차 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9. 시간 불상 경 위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이 유치권 자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시정된 번호 키를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제거한 후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재도구를 외부로 옮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인 번호 키의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고( 민법 제 192조),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 209조), 점유자의 탈환행위가 점유자의 자력 구제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 20조에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8110 판결 등 참조). 한편 점유자에게 적법한 점유 권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자가 점유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자력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7. 14. 경 C 호를 낙찰 받은 ㈜E로부터 건물사용을 승낙 받아 거주하기 이전부터 점유 보조자로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C 호 출입문에 시정된 번호 키를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제거한 후, 피해자의 가재도구를 외부로 옮겨 놓고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2015. 12. 9. 경 이전까지 피해자가 C 호에 관한 유치권자이던

F 등의 점유 보조자로서 C 호를 사실상 피해자 자신의 지배하에 둔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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