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8 2018고단2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9. 경 자신이 대부 업을 한다고 알고 있는 피해자 V에게 전화로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내일과 그 이틀 후에 다른 사람에게 1,000만 원씩 빌려주고 이자를 주겠다.

서류는 완벽하다.

서류는 사무실에 놓아두겠다.

이자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월 5부 주는데 너에게는 특별히 6 부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그 무렵 대 부업을 그만두고 미수금 회수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이미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변제하기 어려울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은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30.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5. 경 부천시 AY에 있는 AZ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 다른데 급하게 돈 쓸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2 달만 쓴다고 하니 원금은 2 달 후에 갚는 것으로 하고 이자는 5 부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그 무렵 대 부업을 그만두고 미수금 회수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이미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변제하기 어려울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은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