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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8 2016고합4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9.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커피 점에서 대학 동창인 피해자 E에게 “ 내가 대출 일을 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보름 후에 이자 200만 원을 보태서 1,200만 원으로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단기간에 높은 이자를 줄 것을 약속하고 돈을 빌린 후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나 이자 지급 등 이른바 ‘ 돌려 막 기 ’에 사용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F) 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5,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0. 경 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학 동창인 피해자 G에게 “1,000 만 원만 빌려주면 10일 뒤에 이자 2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200만 원을 갚겠다”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낸 후,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 내가 대부 업을 하고 있는데 대출 받으러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미 돈을 다 빌려줘서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다.

대출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공증을 해 주니까 믿고 투자 해라.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나 위 피해자를 통해 다른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나 고율의 이자 지급 등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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