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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11 2013도163
업무상배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2. 11. 20.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앞서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수령한 사실, 원심은 위와 같이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후 제2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의 소송절차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이 송달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판결내용 자체가 아니고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 조치와 공판기일의 통지, 재판의 공개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었음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398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통하여 변경된 공소사실,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주장하고 다투어 왔던 내용,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진술한 의견 등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원심의 공소장변경 허가절차에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830 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원심판결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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