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1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1. 6.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트레일러)}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1종 특수면허는 승용차 음주운전과 관련이 없는데도 이를 취소한 것은 부적법하다.
(2) 원고는 동료들과 모임 중 중학생 딸로부터 배가 아프니 빨리 귀가하라는 전화를 받고 급한 마음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점, 접촉사고 피해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으나,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고 운전면허가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인 점 등에 비추어, 1종 보통 및 1종 대형 면허 취소는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8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은 1종 특수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