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9. 26. 23:51 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 곰 내 터널 출구 부근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을 운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20. 10. 16.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 (1 종 대형, 1 종 보통, 구난, 2 종 소형 )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30.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2. 22.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 증, 을 1호 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은 12 인 승 승합차량으로 1 종 대형 면허 및 1 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고 구난 차 면허와 2 종 소형 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운전면허를 전부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가 태권도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최근 코로나 등으로 체육관 운영이 매우 어렵게 되어 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겸하고 있는 점, 원고의 음주 운전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ㆍ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 교통법 제 93조 1 항에 의하면, 시ㆍ도경찰청장은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해서 그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전부 취소한 것이므로 위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