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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80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기를 이용한 게임장 영업으로 이미 단속된 적이 있음에도 장소를 옮겨 변조된 게임기를 이용해 재차 게임장 영업을 하려다 단속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그 운영 또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이용한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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