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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04 2012노27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I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인정되나, 강간치상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이용한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게임기가 90대에 이르는 등 그 규모 또한 작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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