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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11.24 2016고단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17:2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맡겨놓은 약을 찾으러 식당에 들른 피해자 E(57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10여 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 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 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해를 의미한다.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비록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지는 않으나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만큼은 비교적 가볍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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