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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11 2015노98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기사인 피해 자로부터 3,700원의 택시요금을 청구 받게 되자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택시요금도 치르지 않은 상태로 가려고 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피해 자인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이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 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이 사건 발생 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는 약 2주 가량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나, 별다른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있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와 집행유예 기준[ 실형 권고 내지 집행유예 권고 영역에 해당하지 않음: 1개의 주요부정 사유( 미합의) 및 1개의 주요 긍정 사유( 경 미한 상해) 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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