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6. 1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3372 피고인은 2013. 6. 15. 03: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PC방’에서 전날 종업원으로 취직해 일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와 플라스틱 바구니 안에 있던 현금 125만 원과 광주은행 통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4189 피고인은 사실은 갤럭시노트2 등의 전자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전자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전자제품 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6.말경 광주 북구 F에서 인터넷 네이버 G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중고 갤럭시노트2를 팔겠다’는 내용으로 허위광고를 해두었다.
피고인은 2013. 6. 29.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7만 원을 입금해주면 갤럭시노트2를 배송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3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10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208 피고인은 2013. 8. 24. 22:2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할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9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4385 피고인은 2013. 9. 3. 02:50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