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5.경 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저의 매제가 LG전자에 근무하고 있으니 시중가격보다 30~40% 저렴한 가격에 전자제품을 구입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C의 친척들인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도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제가 없고, LG전자에 근무하는 사람 중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으므로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달 20.경 전자제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2,300,000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880,000원을,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달 21.경 같은 명목으로 2,730,000원을,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같은 해 12. 6.경 610,000원을, 같은 달 12.경 37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D, E의 고소장
1. 거래확인서 등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 미합의인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편취금액, 동종범죄에 대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