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00:1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건물 가동 엘리베이터에서, 술을 마신 뒤 충동적으로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되어 있던 현수막에 라이터를 이용하려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자신의 집에서 올리브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엘리베이터 바닥에 있는 종이 박스에 뿌린 뒤 다시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으나, 마침 엘리베이터에 타려 던 위 건물 402호 세입자인 E이 발견하고 불이 엘리베이터에 옮겨 붙기 전에 꺼 버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 다수의 위 건물 거주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9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 및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 의존 증후군의 임상적 추정을 받고 지적 장애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 및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