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과도한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3. 21. 23:30 경 서울 강남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누군가 자신의 어머니를 해치려 한다는 환청을 듣고 침대 위에 휴지와 옷, 이불 등을 올려놓은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사람이 현존하는 위 가옥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침대와 옷가지 등 일부만 불에 타고 그 불이 건물에는 옮겨 붙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수사 등), 내사보고( 화재장소 112 신고처리 내역 확인), 내사보고( 최초 신고자 수사관련), 내사보고( 최초 출동 소방관 수사),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방화 매개물 추정 라이터 발견관련)
1. 112 신고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①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로 인해 2014. 11. 9.부터 2016. 9. 13. 사이에 333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로도 상당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점, ② 사건 당일 새벽부터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건 당일 환 청, 환시에 시달리면서 수회에 걸쳐 경찰에 ‘ 집안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납치하려고 한다.
’ 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으며, ‘ 누군가 부모님을 납치해서 팔아 버리려 한다.
’ 는 생각에 사로잡혀 직접 대검찰청까지 가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