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 및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피해자 B( 여, 29세) 는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주시 C에 있는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인 사회복지법인 D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 16:50 경부터 17:15 경까지 사이에 위 D 1 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여자생활 실이 있는 2 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B에 대한 진술 녹취록 감정서 피해자의 장애인 증명서, 장애 진단서, 피 내사 자의 장애인 증명서, 장애 진단서 내사보고 (D 엘리베이터 위치 사진, 피해자 및 피 내사 자의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2019. 7. 2. 자 피의자, 피해자 상담 일지), 수사보고( 피해자 2회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에 대한 감정 결과, 이 법정에서 관찰한 피고인의 행동, 지적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농아 자 감경 형법 제 11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